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대처 요령 및 지원제도 |
학교폭력피해자 대처 요령 및 지원제도
1.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교사에게 알려서 학교차원의 대처를 요구한다.
- 학교는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한다.
-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2. 신체적 정서적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증언도 확보한다.
3. 학교의 사실 확인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다.
4. 교육청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117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확보, 신고, 고발, 조치하세요. |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주위에 빨리 알려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해요!
학교폭력은 대부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또는 기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본인이 신고하기 어렵다면 친구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세요.
학교폭력 신고하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위의 법조항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람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ㆍ고발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하기
옷이나 돈, 물건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증거를 모아두세요.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해야 신고할 때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하거나,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물을 때 이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예요.
피해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진술서를 써봅니다.
점퍼 등의 금품을 빼앗겼다거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관해 두도록 해요.
2. 진단서를 받아 놓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욕설, 협박, 괴롭힘, 사이버 왕따 등을 당했다면 그 내용을 녹음해 놓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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