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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great life 2023. 8. 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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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8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1. 8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2. 고위험 시설·집단 : ‘경계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한편,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과 집단·시설은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단계는 유지한다.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 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❶ 실내 마스크 착용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❷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2.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지속하여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3.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❶ 치료제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 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4,500개소, 8.21.)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 현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 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❷ 치료비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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