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잇슈/교육, 경제, 경영, 직장

[소방안전교육사] 특징, 업무, 응시자격, 시험과목

great life 2024. 6. 17. 08:40
728x90
반응형

소방안전 교육사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 유치원 유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하고,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안전교육사 특징 및 업무내용

소방안전교육사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 교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 유치원 유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합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

소방유체역학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방화 및 방폭공학

일반건축공학

일반전기공학

가스안전

일반기계공학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화재조사론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중등교육법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유아교육법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영유아보육법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제15

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⑦ 「국가기술자격법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⑧「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⑨「국가기술자격법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⑩ 「국가기술자격법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⑪ 「의료법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⑮「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⑯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728x90
반응형